2011년02월26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.
-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. 다만,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.
-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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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설명: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이 각각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심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, 세 번째 설명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. 네 번째 설명은 변호인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,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. 따라서,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네 번째 설명이다.
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으로,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.